작성자 이사회의장 | 등록일 17-04-05 10:01 | 조회 7,196회
(17차 개정)미담장학회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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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장학회칙_ver17공고, 16-10-6.hwp (142.5K) 152회 다운로드 DATE : 2017-04-05 10:07:19
본문
17차 개정(2016년9월24일) 미담장학회칙을 공고합니다.
주된 변경사항
1. 예산승인을 분기별->연간단위 승인으로 변경
부수적 변경사항
1. 사단법인 정관 문구 삭제
2. 개정일 관련 부수적 문구 삭제
3. 제16조 일부 오기 변경
2016. 10. 6.
미담장학회 이사회 의장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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