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 | 등록일 18-01-18 14:10 | 조회 6,989회
(18차 개정)미담장학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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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8차 개정(2017년12월29일) 미담장학회칙을 공고합니다.
주된 변경사항
1. 제5조 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
-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교실
- 직장어린이집 운영
- 수학여행 등 청소년수련인증 활동 운영. 등
2017. 12. 29.
미담장학회 이사회 의장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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