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2-07-18 11:35 | 조회 4,249회
미담장학회 회칙개정 관련 임시이사회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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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장학회 회칙 개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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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사무국의 소재지) 미담장학회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사무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본관 F동 102호에 둔다.
| 제 10조 (사무국의 소재지) 미담장학회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본점 사무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5, 608호에 두며 지점 사무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본관 F동 102에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