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18-10-16 19:04 | 조회 6,861회
201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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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년 전체예산안_ver.2 1차 추경10.16..hwp (42.0K) 124회 다운로드 DATE : 2018-10-16 19:04:19
본문
2018 추경예산안
미담장학회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 추가 경정 예산안을 승인하고 보고 합니다.
○ 추경예산 내용
- 돌봄예산 추가 반영
- 돌봄급여 지출 추가 반영
201810.16. 미담장학회 전국 이사회 의장 최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