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5-11-19 17:28 | 조회 42회
제17회 미담장학회 총회 공고
본문
미담장학회칙 제59조에 의거 제17회 미담장학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15시
2. 장 소 : KAIST 문지캠퍼스 대회의실 및 대전 근교(변경시 별도 공지)
3. 안 건 :
◦ 가. 임원선출 및 인준
◦ 나. 2024년도 사업 보고
◦ 다. 2024년도 결산안(전국이사회 기 승인) 보고
◦ 라. 2025년도 사업 계획 승인
◦ 마. 2025년도 예산안 승인
* 나~마. 안건은 2025. 3. 전국이사회 기 승인 안건을 총회에 보고(추인)
※ 대상 : 정회원(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회원)
2025. 11. 18.
미담장학회 전국이사회 의장 장용석
※ [참고] 미담장학회칙 제7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① 정회원은 미담장학회에 가입 후 탈퇴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본회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자들로 한정한다.
④ 회원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해당 회원의 자격을 중지시키거나 새롭게 작성하는 회원 명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