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2-07-14 15:43 | 조회 4,234회
미담장학회 회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공지
본문
지난 7월 11일 공지드린바와 같이 회칙 제81조(전국이사회 의장의 권한)에 의거 아래와 같이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의 신 구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내용: 제10조(사무국의 소재지) 현재 대전 → 대전과 서울
목적 : 전국단위 사업 효율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