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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2-07-18 11:35   |  조회 6,216회

미담장학회 회칙개정 관련 임시이사회 결과 입니다.

본문

미담장학회 회칙 개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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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무국의 소재지) 미담장학회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사무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본관 F102호에 둔다.

 

10(사무국의 소재지) 미담장학회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본점 사무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5, 608호에 두며 지점 사무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KAIST 문지캠퍼스

본관 F102에 둔다.